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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도중 탈영했던 60대 남자가 30년만에 자수했습니다. 구시 수성구 61살 박모씨는 지난 65년 5월 공군에 입대한 뒤 한 차례 탈영과 군교도도소 수감을 거쳐 부대에 다시 배치됐으나 74년 또 탈영했습니다. 박씨는 이후 군무이탈 낙인 때문에 취업이나 결혼도 하지 못한 채 막노동으로 생활해오다 30여년만인 지난 10일 경찰에 자수해 탈영 당시 소속부대인 공군부대로 넘겨져 조사받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군무이탈 혐의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났으나 3년마다 시효가 연장되는 명령위반죄는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처벌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