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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있는 국유지를 편법으로 재벌 건설사에 판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영풍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시 용호동의 한 초대형 아파트 건설현장입니다. 이 공사장에는 국유지 2200여 제곱미터가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해양수산부는 LG건설측에 이 땅을 14억 6900만원에 매각하면서 현금 대신에 이 회사 아파트 12가구와 맞교환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부산 해양청장 등 간부 직원 12명이 이미 입주했습니다. ⊙공사현장 관계자: 지난 주 모두 열쇠를 가져가서 입주했습니다. ⊙기자: 그러나 국유지는 애초부터 아파트와 맞교환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재경부의 올해 국유재산 관리계획 제12조입니다. 서로 유사한 종류 즉, 땅은 땅끼리, 건물은 건물끼리 교환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기자: 국유지와 아파트를 맞교환 할 수 있다는 것은 담당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유창국(해양수산부 국유재산담당): 네, 그렇습니다. ⊙기자: 더구나 부산에는 42개의 방과 넓은 뜰 등을 갖춘 비교적 시설이 괜찮은 해양수산부 직원 관사가 있어 직원들의 숙소 만큼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있었던 15억원 상당의 국유지를 해양수산부가 왜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 아파트와 교환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습니다. KBS뉴스 이영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