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직자, 자본금 1억 원 이상 기업 재취업 때도 심사”_무시무시한 토끼 슬롯 넣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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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퇴직 공직자가 사기업에 재취업할 때, 해당 기업의 자본금이 적더라도 거래 규모가 크면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퇴직 공직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자본금 1억 원 이상·연간 거래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사기업에 재취업할 때도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자본금 10억 원 이상·연간 거래액 1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만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자본금이 적더라도 거래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사회적 영향력이 커 퇴직 공직자의 취업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올 연말 발표되는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대상 기관’ 명단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