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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대철 민주당 대표의 출두로 검찰수사는 활기를 띠고 있지만 굿모닝시티에 돈을 떼인 피해자 수천 명은 아직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굿모닝시티 계약자협의회는 자신들의 힘으로 상가를 직접 짓겠다는 입장이지만 현행 제도 아래서는 이마저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굿모닝시티가 들어서기로 했던 사업부지입니다. 굿모닝시티 계약자협의회측은 윤창열 씨 대신 이곳에 자신들이 직접 상가를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양상(굿모닝시티 계약자협의회 회장): 저희가 형사상 구제보다는 상가를 정상건립해서 정말 처음에 저희가 소망했던 바대로 상가소유권을 확보하는 게 저희가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자: 하지만 이 땅은 모두 윤창열 씨가 금융권으로부터 700억 원 이상을 대출받으면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필지의 등기를 떼보자 수십억 원대의 채권관계가 수두룩하게 드러납니다. 실제 돈을 빌려준 금융권 회사들은 이미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경매를 준비하고 있거나 일부 채권자는 이미 경매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굿모닝시티 부지 채권자: 6월 26일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기자: 법적으로 경매가 시작된 것입니까? ⊙굿모닝시티 부지 채권자: 법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기자: 결국 경매로 땅이 팔린다면 담보가 없는 계약자협의회는 땅도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윤창열 씨가 분양대금으로 챙긴 3500억 대부분이 지금으로서는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협의회측은 윤 씨가 돈을 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여기저기서 돈을 회수하고 있지만 회수액은 채 1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에 들어갈 수천억 원의 돈을 다시 계약자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형편입니다. ⊙기자: 나머지 차액을 어떻게 해요? ⊙굿모닝시티 계약자: 그렇다고 여기 있는 분들이 5천만 원, 1억씩 더 내겠어요? ⊙기자: 이처럼 상가분양의 경우는 아파트 분양처럼 각종 보증제도가 없기 때문에 계약자들의 피해를 보상할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아직까지는 윤 씨 개인의 횡령사건입니다. 결국 분양에 따른 위험을 모두 계약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행 제도입니다. 여기에 현행법에는 사업자는 땅을 사지 않고도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얼마든지 상가를 분양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분양이 다 되지 않으면 사업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게 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계약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지적이 계속되자 뒤늦게 건설교통부는 건축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임태모(건설교통부 건축과 사무관):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만 받아가지고 건축을 해 줬었는데 앞으로 상가나 오피스텔 이런 모든 분양건물에 대해서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할 예정입니다. ⊙기자: 바뀐 건축법의 시행은 이르면 내년 초, 하지만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3000여 명의 굿모닝시티 피해자들은 여전히 막막한 보상대책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