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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범죄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설치해야 할까요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범죄 예방과 인권침해 사이에 찬반 양론이 뜨겁습니다. 박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주택가에 감시카메라 5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뿐 아니라 오가는 시민들의 모습까지 고스란히 파출소에 전송됩니다. 이러한 감시카메라 덕분에 범죄의 발생률이 크게 줄자 경찰은 올해 안에 강남일대에 감시카메라 300여 대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기륜(서울 강남경찰서장): 용의차량 식별을 용이하기 위해서 따라서 촬영한 자료에 의해서 범인을 검거하고 추적하고 하는 자료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효과적으로... ⊙기자: 서울의 각 자치구도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잇따라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설치된 무인카메라가 심지어 행인들의 모습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종로구청은 최근 인사동의 모습을 소개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감시카메라가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거리감시용 카메라가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정보수집이며 법적 근거도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김갑배(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이렇게 감시를 하는 경우는 일반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는 거다.그래서 지역을 지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갖게 되고... ⊙기자: 범죄예방을 위해 설치되고 있는 감시카메라는 인권침해라는 새로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