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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KBS 박민 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을 종결처리했습니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행은 오늘(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신고 사건은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하기로 의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당시 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언론사 재직 당시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500만 원씩 3개월 동안 모두 1,500만 원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를 해왔습니다.

정 직무대행은 이와 관련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예외사항인 정당한 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사장의 대외활동 허가원, 자문 계약서 등을 통해 해당 자문에 대한 권원이 확인됐고, 자문 당시 회사 관계자의 업무일지 등에 자문의 필요성과 실제 자문이 있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 등이 존재하고 있는 정황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