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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폭스바겐의 차량 소유자들이 정부에 차량 교체나 환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소비자 배상에 대한 폭스바겐측의 논의가 진전이 없자 청원서를 낸 건데요.

정부는 교체 명령에 대해서만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내 폭스바겐 차량 소유자들이 '자동차 교체와 환불명령 촉구 청원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6월 같은 청원서를 두차례 제출한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들은 폭스바겐측이 소비자 배상 없이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추가적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즉시 자동차 교체 명령을 내리거나 아예 환불을 명령해 달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폭스바겐측의 결함시정계획서를 철저히 검증해 결함 해소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교체명령을 내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환불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배출허용기준 검사에 불합격한 차량에 대해 교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환불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아우디 폭스바겐 차량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폭스바겐이 낸 리콜 계획서가 3차례 거부당하는 사이 9달이 지났고, 소비자 배상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 피해를 입은 미국 소비자 47만 명에게 17조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