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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위생은 한 나라의 성숙도를 재는 방법 중 하나일 텐데요.

제 자식 먹일 음식이라면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구더기 불량젓갈, 세균 장어 등 먹거리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그 실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태민 식품 전문 변호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식자재, 음식 재료를 만드시는 분들이 위생관념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은가 보네요.

-아마 이 사건이 터진 건 일부에 국한된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걱정없이 먹고 싶은데 사실 이런 사건들이 있어서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보실 영상들은 다 적발된 장면들인데요.

화면 보시죠.

갓 잡아온 멸치로 액젓을 만드는 작업장입니다.

젓갈이 담긴 고무통을 열자 내부가 온통 구더기로 덮여 있습니다.

업주는 이 젓갈에서 액젓을 뽑아 시중에 유통시켰습니다.

또 다른 곳은 구더기를 막기 위해 인체에 유해한 살충제를 젓갈통에 보관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옛날부터 어머니 때부터 조금씩 살충제를 넣으니까 생각 없이 했지요.

나중에 하고 나서 보니까 죄가 크구나.

-옛날부터 살충제를 넣었다고 얘기를 했죠.

민물장어를 손질해서 식당 등에 파는 업체인데요.

직원들이 장어껍질을 벗기고 내장과 뼈를 발라내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물이 사용됩니다.

-여기 이 펌프로 급수해서 세척하는 거 아닌가요?

-펌프를 통해 나온 물을 자세히 보니까 탁한 색을 띠고 있고 거품까지 고여 있었는데요.

근처에 있는 하천에 파이프를 연결해서 몰래 끌어온 물이었습니다.

검사해 보니까 일반 세균이 먹는 물 기준치의 430배나 검출됐습니다.

오염된 하천물로 세척돼 유통된 장어는 13억원어치, 7만명이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멸치액젓을 만드는 데 구더기가 있는가 하면 구더기를 잡겠다고 살충제를 또 넣는 경우도 있고 옛날부터 어머니 때부터 해 왔다는 말도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죄의식 없이 할 정도로 만연됐다는 뜻도 좀 느껴지는데 의식의 변화의 문제입니까, 돈의 문제입니까? 왜 이런 게 아직도 있습니까?

-아마 두 가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렇게 부당이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영업자들이 이런 유혹을 사실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우리 식품 제조업체나 식품영업자들은 진입장벽이 높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전문 교육을 받아야 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정말 아무 의식 없이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만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를 이어 살충제를 뿌렸다는 건데.

-충격적이네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얻는 부당이득보다는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이런 일을 감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처벌 어떻게 받나요.

-제 개인적으로 처벌은 절대 약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또 심한 경우에는 사람이 먹었을 때 다치거나 죽게 되면 사형까지도 가능한 처벌조항은 있습니다.

다만 처벌을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적용하는 때에 양형기준이란 게 있는데 이 양형기준이란 게 아무래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재판이 벌어지게 되면 반성을 하는지 초범인지 어떤 매출액에 따라서 계속 형량이 감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초범이거나 반성을 하게 되면 결국은 실형을 받더라도 한 1년 이내로 살다가 나오게 되거나.

-살충제를 넣었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형을 받는 경우도 1년에 10명을 넘지 않습니다.

식품 사건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느낌을 받기는 하네요.

-다음 사례를 보시면 또 경악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는 고름 목살과 그러니까 목살에 고름이 있었다는 거죠.

아이들 급식을 납품하는 업체에 보냈기 때문에 적발됐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형 축산물 공장입니다.

이곳에서 가공한 돼지고기 목살인데요.

상자에는 목심이라는 글자 옆에 J가 적혀 있습니다.

고름이나 변질된 조직 등을 제거한 고기라는 표시입니다.

공장에서 고기를 가공했던 용역업체 대표는 이 같은 목살이 대량으로 학교에 납품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급식에 이런 거 넣으면 안 된다.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의제기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었고.

-해당 축산물 공장의 내부 전산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고름 등을 제거한 목살을 2013년 6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급식용으로 납품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납품한 목살은 모두 20톤.

더 큰 문제는 고름 등을 제거한 목살을 정상제품으로 유통시킨 겁니다.

아예 8개월 동안은 고름 등을 제거한 목살만 납품하기도 했습니다.

고름 등을 제거한 목살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친환경 급식브랜드 올본을 통해 서울 시내 학교로 납품됐습니다.

-말이 안 되죠.

정신 나간 사람들이.

저희가 그걸 알고 받았을 리가 있겠습니까?

-저희 좀 전에 화면에 저질목심이라고 도표에 글자가 써 있었잖아요.

-저도 유심히 봤습니다.

-저질 목심은 뭘까 했는데 어제 사실 서울시 관계자한테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고름 제거하고 하는 건 합법이에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백신 맞은 것 때문에 고름 좀 생긴 건데 잘라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거 꼭 뉴스에 내실 겁니까 이렇게 연락이 저한테 사실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조차도 그게 어때서 KBS에서 그걸 가지고 자꾸 보도를 하느냐 하는 건데 정말 괜찮은 거예요?

-일단 법령을 볼 때 우리가 식품 원재료라는 건 축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 임산물 모든 것이 다 이물이라든가 세균에 오염이 되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가공공정을 거쳐서 그런 오염된 것들이 완벽하게 제거가 된 경우에 또 그게 확인이 된 경우에는 물론 납품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허위로 이렇게 유통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고름이나 여러 가지 병원성 미생물 등 여러 가지 물질들이 완벽하게 제거가 됐는지를 아마 어느 누구한테도 확인을 받지 않은 상태일 겁니다.

-고름을 제거하는 과정에서의 안전성이 입증이 안 된 상태에서 유통됐을 거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거를 허위로 유통을 시켰겠죠.

-아까 화면에 보면 목심 글자 옆에 J 영어로.

목심J가 이 사람들의 암호예요 아니면 이런 고름을 제거한 거에는 J를 쓴 거예요?

-고름을 제거하는 데 어떤 표시를 해야 되는 건 없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결국은 이런 모든 식품 사건들은 내부자의 고발이 없으면 아무리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거나 소비자가 유통과정에서 표시를 확인해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자 고발에 대한 나중에 포상제도라든가 이런 제도도 필요할 걸로 봅니다.

-사실 소비자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고기를 봐서 이 고기가 좋은 고기다, 나쁜 고기다 모르죠.

그래서 유명한 고깃집에 가서 전문가들이 본 고기는 맛있고 괜찮을 것이다라고 믿는데 유명 고깃집에서 등급을 속여 팔았다고 하네요.

보시죠.

본점에만 하루 2000그릇 이상 팔린다는 유명 프랜차이즈업체 갈비탕입니다.

이 업체에서는 꽃등심과 갈비 등 구이용 한우는 산지에서 직송한 최상급 한우 암소만 판다고 광고했는데 실제로는 거세한 한우 수소를 섞어 팔았습니다.

-최상등급이 아닌 2등급부터 1플러스(1+)등급까지 섞어서 사용하면서.

-업체는 최상급 암소의 물량이 모자라서 거세한 수소를 섞어서 팔았고 1등급은 갈비탕에만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했던 건 제 불찰입니다.

암소 조달이 좀 힘들면 수소도 받아서 팔았습니다.

갈비는 1등급, 탕갈비만 2등급.

-갈비탕에는 한우를 안 써도 되나 보죠.

-갈비탕은 수입산을 쓰든 한우를 쓰든 그건 영업장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한우라고 해 놓고서 갈비는 한우인데 갈비탕에 조금 넣은 것 같고 뭘 그러냐 아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갈비탕에는 조금 넣어도 되는 겁니까?

-아마 여기는 암소를 사용한다 그랬는데 수소를 사용한 경우라 사실은 명백하게 이건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거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맛도 좀 다르죠.

-아마 그건 우리가 품질이나 소고기에도 등급이 있기 때문에 꼭 2등급이 맛이 좋다, 1등급이 더 맛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라.

-하지만 거짓으로 쓰여 있었기 때문에.

-가격은 차이가 있을 거고 소비자들은 어쨌든 암소 한우라는 걸 믿고서 저 영업장에 가서 사먹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건 명백하게.

-사실 먹으면서 육우인지 한우인지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고깃집에 가면 어떤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지난번하고 다른데 제대로 된 걸로 주세요 그러면 그다음에 좋은 게 나온 게 실제로 있어요, 먹어보면.

그러니까 아마 아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좋은 걸 주는 게 있지 않나 싶은데 이런 불량 먹거리로 적발된 건수가 상당히 많죠?

-요새 통계를 보면 대검찰청에서 통계집계를 하는데 매년 한 2만여 건 가까이 식품사범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적발된 건수들은 참 많은데 아무래도 법망을 피하기 위한 수법들도 다양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가장 일반적인 건 낮에 일부 정상적인 제품을 제조해 놓고 밤이나 이제 주요 관계자들만 모아놓고 불법적인 제품을 제조한다든가 이런 경우.

아니면 정상적인 영업장 신고는 이제 소규모로 해 놓고 대규모로 그 옆에다 불법적인 영업장을 통해서 제조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우리가 단속하는 공무원들이나 경찰이 잡아내기는 쉽지 않죠.

-내부 고발 없이는 쉽지 않은 상황인가 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단속을 실제 나가도 나갔을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제품을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서류상으로는 이런 것들이 다 무자료 거래거나 구매내역들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어떤 압수수색이나 이런 거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말이죠.

담배꽁초, 위반 이런 거 다 사진 찍어서 제보받으면 포상금도 주고 해서 효과를 거두기도 했잖아요.

식품분야는 그런 게 좀 어렵나요.

-지금도 물론 소비자들이 신고하는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소비자들은 완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내부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조리과정을 볼 수 없으니까요.

-네,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내부자 고발이 필요한 상황이고 대부분의 식품사건들은 내부자 고발로 사실은 대부분 사건화가 돼서 우리가 이슈화되는데.

▼ 불량 먹거리, 근절 방법은? ▼

-내부자 고발이란 게 사장하고 틀어진 거 아니라면 나갈 결심하고 제보해야 되는데 그거에만 기대기에는 너무 불완전하고 대책이 없어요?-대책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대책은 이들이 얻을 수 있는 부당이득을 이렇게 적발됐을 때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한데.

-걸리면 확실하게 부당이득 환수한다.

-형사처벌은 징역 1년 살고 나오거나 벌금 몇 천만원 내면 끝입니다.

하지만 몇 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처럼 담합을 했을 때 과징금을 몇 천억, 몇 백억을 때리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이렇게 추징을 할 수 있는 범죄수익 은닉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도 일부 과대광고나 식품에 대해서만 특정해서 추징을 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이 있는데 사실은 기준규격 위반이나 지금 나온 것처럼 어떤 축산물 등 관련 법령을 전부 다 거기에 포함시켜서 부당이득을 통해서 거두어들인 이런 매출이든 전체를 아예 환수하는 그런 처벌방법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

-돈 벌려는 사람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