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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를 팔면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손실금의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차모씨가 우리 은행을 상대로 낸 펀드 환매 손해금 배상 분쟁 조정 신청에서 차씨의 손해금 1100여만원 가운데 5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차씨는 지난 2007년 만기가 된 정기예금 5천만원을 다시 맡기려고 영업점에 갔다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펀드 상품에 가입해 1100만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측에서 권한 펀드가 당시 71세의 청구인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투자설명서를 주지도 않은 채 이를 받았다는 내용을 자필로 적도록 유도하는 등 고객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차씨도 꼼꼼히 살피지 않고 직원이 알려주는 대로 서명한 만큼 절반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