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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13민사부(정진경 부장판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전 총학생회장 엄모씨가 장기간 파업에 따른 학사행정 중단으로 피해를 봤다며 이 대학 교직원노조와 노조 집행부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의 파업으로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소음의 정도가 제3자(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불법 행위를 구성할 만한 정도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근로3권의 행사는 사용자나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밖에 없으며 제3자에 대해선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게 원칙임을 고려하면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피고들이 장기간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파업이란 노무공급의 중단을 본질로 하는 것으로서 파업의 장기화만으로 피고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외대 노조는 총무처장의 직원 임용 여부와 조합원의 가입 범위 문제 등을 놓고 학교 측과 갈등을 빚어 온 끝에 작년 4월부터 11월까지 215일 간 파업을 벌인 바 있다. 비운동권이었던 이 대학의 지난해 총학생회 집행부는 학생 1천503명의 서명을 받아 노조 파업으로 학사행정이 중단됐다며 작년 12월 노조를 상대로 15억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