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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원대의 투자금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 중소기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의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5일)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사모펀드를 설정하면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하겠다고 보고하면서 일반 회사채에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모순된 규약을 첨부했는데도 금감원이 이에 대한 보완 요구 없이 그대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옵티머스 측이 일반 회사채에 투자했고, 실제 중소기업은행은 옵티머스의 지시에 따라 사모사채를 매입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매입한 것처럼 자산명세서를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수천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옵티머스 사태를 금융당국이 2017년부터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금감원은 2017년 옵티머스의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하자 '적기 시정조치' 요건을 점검하기 위한 검사에 나서고도 사모펀드 부당운용 사실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정조치 유예만을 건의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2018년 국회에서 옵티머스의 펀드 부당운용 의혹에 대한 질의가 나온 만큼 투자제안서와 매출채권 등을 제출받아 위법한 펀드 운용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옵티머스 측의 설명만 믿고 국회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금감원이 2019년 옵티머스가 펀드 자금으로 특정 기업을 인수·합병했다는 구체적 민원까지 접수하고도, 검찰과 금융위원회가 이미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고 사안을 종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지난해 옵티머스에 대한 서면검사에서 펀드 자금 400억 원을 대표이사 개인 증권계좌로 이체하는 횡령과 사모펀드 돌려막기 등의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도 바로 검사에 착수하거나 금융위나 수사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금감원 직원 4명과 한국예탁결제원 직원 1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17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와 24건에 대한 기관 통보를 의결했습니다.

이번 옵티머스 감사는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 진행 중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해 함께 실시됐습니다.

감사원은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관련 감시 시스템 전반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경우 투자자의 위험 감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사모펀드 투자 요건을 완화해 사고 발생 위험을 키웠고, 금융감독원은 규제 완화로 위험이 증가했는데도 자산운용사 재무자료를 감시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고, 감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금융당국에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