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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마련한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 "간호법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며 4차례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가 합의한 법안"이라며 중재안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간호협회는 오늘(11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제정안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시키는 취지의 중재안에 대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중재안"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지금의 간호법 대안은 여야뿐 아니라 보건복지부까지 합의하며 마련된 간호법 조정안을 토대로 마련된 것"이라며 "충분히 숙의되고 심의 의결된 간호법 대안에 대해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안 해결을 위한 '민당정 간담회'에서 간호협회 관계자들이 퇴장한 이유에 대해선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간호법이 통과되기 어렵다는 겁박까지 하는 상황이었기에 더 이상 간담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회의장에서 퇴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간호협회는 "모레(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대안을 통과시켜주기를 부탁드린다"며 "국회 본회의에 이미 부의된 간호법 대안에 대하여 계속 반대한다면 끝까지 간호법 제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