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내달부터 비자연장 제한_루이스 카스트로는 얼마를 벌어요_krvip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내달부터 비자연장 제한_마이콘 테러 카지노_krvip

오늘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에 대해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게는 체류 불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외국인에게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 미납이 3회 이하일 경우에는 단기간(6개월 이내) 비자 연장만이 허용되고, 미납 4회째부터는 체류가 불허됩니다.

정부는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이 체납 기간에 병원을 이용할 경우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함으로써 체납액 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기존 선택가입 제도 아래에서 일부 외국인은 고액의 진료가 필요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로 비싼 치료를 받은 뒤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