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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오늘부터 이달말까지를 '위험도로 및 불편도로 특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도로 이용자의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집중 호우 등에 의한 낙석, 산사태나 도로 침수, 함몰, 도로시설 파손 등입니다. 제보자는 각 도로관리청으로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거나 건교부 도로이용불편신고센터 080-0482-000으로 통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