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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건설관련 공기업들이 사업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원가를 부풀려 산정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이들 3개 기관과 자회사를 대상으로 건설공기업 기관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토지공사의 경우 용인 죽전지구 등 2개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17개 업체가 지구지정 이전부터 사업을 추진했다며 손실보상을 요구하자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22개 필지 113만여 제곱미터 땅을 우선 공급하는 특혜를 제공했으며 이 가운데 11곳은 주택을 건축하지도 않고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토지공사는 파주시 통일동산 개발촉진지구내 휴식시설 부지를 분양한 뒤 건설회사가 대금을 완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숙박시설부지 용지 전용을 추진한데 대해 별도 조치없이 콘도 건축을 허용했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택지조성원가 산정과 관련해 구체적 산정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가격을 정했으며, 토공은 택지사업과 관련없는 기업토지 매입용 채권, 이자비용을 포함시켜 원가를 부풀리는 식으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