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 닿으면 화상” 호소에도 두 차례 입대 명령_야생 스포츠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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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잠시만 햇빛을 받아도 화상을 입는 희귀 피부병 환자가 두 번이나 입대를 한 끝에 전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희귀병에 대한 면제 규정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이 환자는 입대할 때마다 심한 화상을 겪어야 했습니다.

홍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두피가 벌겋게 부어오르다 못해 심하게 갈라졌습니다.

잠시만 햇빛에 노출돼도 심한 화상을 입는 일광 예민성 피부염을 앓는 이 모 씨.

이 씨는 지난 2012년 현역 2급 판정을 받고 논산훈련소에 처음 입소했지만, 3일 만에 심한 화상을 입고 귀가 조치됐습니다.

이 씨는 화상으로 인한 두통 등으로 현역 복무가 불가능하다며 어려움으로 호소했지만 병무청은 규정이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4살 때부터 앓아온 희귀 질환 대학 병원 진단 등은 모두 무시됐습니다.

징병 신체 검사 규정상 공익이나 면제 판정을 받으려면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 치료받은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이 씨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터뷰> 문무철(권익위 조사관) : "본인이 광예민성 피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방어하고 주의하기 때문에 1년 이상 화상 치료를 잘 받지 않습니다."

결국 이 씨는 올해 5월에 또다시 현역 입대를 했다 역시 부적합자로 판명돼 전역했습니다.

권익위는 국방부가 매년같이 개정해오던 징병 신체검사 규정을 2년 넘게 고치지 않고 미뤄오다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