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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밀에 해당하려면 널리 알려진 사실이 아니어야 하고 기밀로 보호할 실질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판례를 재확인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국내 정보가 담긴 책자를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해 국가 기밀을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화교 정 모씨에게 국가 기밀 수집ㆍ전달 미수와 회합ㆍ통신, 금품수수죄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4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감과 학회지, 논문지 등은 널리 알려진 사실에 속하는 것이고 국가 기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책자의 탐지ㆍ수집ㆍ전달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자 해도와 심해전지는 공지의 물건이 아니고 군사용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 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1년 무역업을 하면서 알게 된 중국동포 공작원 조 모씨에게 금품을 받고 언론사 연감과 전자공학회지 등 자료 13종을 구입해 보내고 전자 해도ㆍ심해전지 구입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