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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12] 국회 운영위, ‘국감 불출석’ 우병우 민정수석 고발

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청와대 비서실 국정감사 기관증인 출석을 거부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우 수석에 대한 고발 안건은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절차에 따라 국회 운영위에서 고발장을 작성해 검찰에 제출할 방침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결에 앞서 야당 의원들은 '최순실 사태'에 대해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청와대 비서진 사퇴와 더불어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을 '위증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진석 국회운영위원장은 "일단 11월 2일 예산심사때 이원종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하게 돼있다"며 "당사자가 출석하는만큼 직접 이원종 비서실장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위증죄 고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게 온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비서실장은 지난 21일 열린 청와대 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한다는 의혹에 대해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