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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국 국적을 가진 탈북자에게 미국 정부가 또 망명을 승인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의 외교마찰가능성때문에 한국국적자 망명에 부정적이었지만 북한인권법 발효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김정훈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로스엔젤레스 이민법원은 지난해 7월 미국으로 밀입국한 한국국적의 탈북여성 33살 최모씨에 대해 망명을 승인했다고 최씨의 변호인측이 밝혔습니다. 한국 국적 탈북자가 망명승인을 받은 것은 지난 4월 북한 인민군 출신 서재석씨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국과의 외교적 마찰 가능성 때문에 한국국적 탈북자에 대해서는 망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망명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01년 중국으로 탈출해 이듬해 한국으로 넘어와 3년간 한국국적자로 생활해왔습니다. 최씨는 이후 미국행을 결심하고 지난해 멕시코 티화나로 먼저 들어간뒤 미국 국경을 넘는 등 여러차례 탈출과 밀입국을 성공시켰습니다. 최씨와 함께 밀입국한 동생도 현재 망명재판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지금 미국에서 진행중인 20여 건의 탈북자 망명재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으로 인권단체들은 내다봤습니다. 로스엔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