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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상-소말리아 영해 모두 군사작전 가능 해적 현행범 체포 가능..형법 제6조 적용 우리 군 청해부대가 21일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화물선에 처음으로 진입해 선원 구출작전을 펼친 것은 국제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군당국의 설명이다. 삼호주얼리호는 몰타에 등록했으나 선사는 한국에 주소가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 선박에 해당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국제해양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근거로 다른 나라 영해에서 군사작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선박은 국기를 달고 있는 나라의 영토와 같아서 해당 국가의 군대가 자국민과 자국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공해상 또는 타국 영해에서 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군 사법 관계자는 "삼호주얼리호는 외형상으로 몰타에 등록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국 선박"이라며 "다른 나라 영해로 가더라도 군사작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적 행위는 국제법적으로 어느 나라 군대라도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나포, 승선검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공해상에서 해적을 제압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은 '보편적 관할권'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안전한 항로 확보는 각국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점 때문이다. 특히 아덴만의 경우 소말리아 영해로 선박이 진입하더라도 군사작전을 감행할 수 있다. 보통의 경우 영해에는 연안국의 주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락없이 외국군대가 진입할 수도, 군사작전을 할 수도 없다. 하지만 소말리아는 중앙정부가 와해된 상태이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예외적으로 군사작전이 가능하도록 승인한 바 있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8년 6월 결의안 1816호를 통해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해적 퇴치를 위한 무력 사용을 허용했다. 같은 해 10월 채택한 결의안 1838호는 해적 퇴치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모든 당사국에 함정과 항공기의 파견을 요청했다. 또 결의안 1851호는 해적 퇴치를 위해 소말리아 내에서 적절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승인했으며, 결의안 1851호에 근거해 미국 등 국제사회는 24개 회원국 정부와 5개 지역 및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소말리아 해적관련 연락그룹(CGPCS)'을 구성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05조도 모든 국가는 어떠한 곳에서도 해적행위에 의해 탈취되어 지배하에 있는 선박을 나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협약 제110조는 해적행위에 종사하는 혐의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임검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형법 제6조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다는 게 군 사법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형법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국외범)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전조(제5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인에 대한 외국인의 범죄에 대해 우리 정부가 형사관할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 사법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해적행위는 국제법적으로 모든 국가에 대한 적대행위로, 해적은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으며 형법 제340조에 의해 해상강도죄를 적용할 수 있고 국내 민간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권 행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