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산 영도구, 지역업체에 침수지 사업 특혜…3명 징계”_전문 포커 속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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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영도구가 상습 침수지 정비사업을 하면서 부산지역 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안군은 보건의료장비를 구매하면서 부적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2017년 감사요청사항 관련 감사' 보고서를 오늘(6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감사민원을 접수해 1차 서류검토를 거쳐 9건을 실지감사한 결과 모두 16건의 위법·부당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발했다.

부산시 영도구는 남항동 상습 침수지 정비사업(215억원)을 추진하면서 구(舊) 국민안전처의 사전설계 검토를 받지 않은 채 2016년 4월 이 사업의 핵심시설인 배수펌프 형식을 수중펌프에서 게이트펌프로 변경했다.

영도구 정비사업 담당자 A씨는 2016년 2월 국장 B씨가 게이트펌프를 언급하면서 실시설계 펌프형식을 재검토하고 부산지역 업체 제품을 반영하라고 지시하자 국민안전처의 사전설계 검토가 이미 완료됐다고 보고하지 않고 지시를 그대로 이행했다.

그 결과 자재선정심의위원회 검토 없이 부산지역 특정 업체의 펌프제품을 설계에 반영했고, 지난해 3월 해당 제품을 21억여원에 구입하기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설계변경에 따른 재해 영향이 검토되지 못하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해 입찰 관련 민원이 제기되는 등 계약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영도구청장에게 "A씨 등 관련 공무원 3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는 한편 변경된 실시설계에 대해 행안부의 설계검토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배수펌프 방식 변경 등을 검토한 뒤 사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신안군이 11억원 상당의 보건의료장비를 구매하면서 부당하게 특정 업체 모델을 지정해 입찰에 부치고, 부적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신안군수에게 관련 공무원 2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고흥군 농로 포장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 담당자가 2016년 11월 주민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이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는 구간에 농로를 포장(공사비 1천만원)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한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고흥군수에게 "직위를 이용해 지적도상 맹지인 자신의 땅에 이르는 진입로를 확장·포장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담당 공무원을 정직처분 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제주도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가 2014년 3월 도입한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가 안전한 수학여행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등 적극 민원 해결 사례로 꼽혔다며 감사원장 표창을 주기로 했다.

이는 제주도로 수학여행 오려는 학교가 여행 50일 전 안전점검을 신청하면 제주도 관광진흥과·위생관리과와 제주지방경찰청이 30일 내에 점검해 수학여행 15일 전까지 해당 학교에 점검 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3천275개 학교, 63만여 명의 학생이 이 제도를 이용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