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내년부터 진료비용 공개·사전 설명_피우마의 베토 카우에_krvip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내년부터 진료비용 공개·사전 설명_사랑을 담은 가지 라자냐_krvip

내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 비용을 공개하고, 진료 전 환자에게 설명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비급여 분야 관리를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적정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료 서비스를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오늘(31일) 발표했습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진료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진료를 뜻합니다.

지난해 비필수 의료 서비스인 미용·성형 등을 제외하고 산출된 총진료비 103조3천억원 가운데 비급여는 16조6천억원으로 전체의 16.1%에 달했습니다.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은 7.6% 수준입니다.

비급여는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가격과 제공 기준 등이 정해진 급여와 달리 적정한 사회적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고 의료 현장에서 적정한 진료가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비급여관리 혁신, 국민 중심 의료보장 실현'을 목표로 한 종합 대책을 수립해 내놓았습니다.

우선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뿐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7만여 곳을 대상으로 비급여 가격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 항목도 현행 564개에서 615개로 확대합니다.

진료비 공개 대상 항목에 더해 환자가 요청하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진료 전에 진료 항목 및 가격 등을 설명하는 '비급여 사전 설명제'도 시행합니다.

환자의 비급여 진료와 관련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수증 서식 등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내년 6월 30일 시행 예정인 '비급여 진료 보고 제도'를 위한 준비 작업에도 나섭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비급여 진료 비용과 관련한 항목, 기준, 금액, 진료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만큼, 특별전담팀(TF)을 꾸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