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화학적 거세’…1년에 고작 1명 선고_인터넷 승리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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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무부가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진 실제 투약 선고를 받은 성범죄자는 1명뿐입니다. 화학적 거세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양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재발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게 사용하는 약입니다. 원래는 항암치료제로 쓰이지만 남성호르몬을 급격히 떨어뜨리기 때문에 성충동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주사로 몸에 투입되는데, 이 때문에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불립니다. 최근 법무부는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서 19세 미만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에게까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인터뷰> 김희경(법무부 보호법제과 검사) : "보다 검찰이 적극적으로 아동 성폭력사범에 대 한 약물치료 여부를 검토하고 보다 많은 감정이 이루어져서" 그러나 성도착증으로 판정돼 재범 위험성이 입증돼야 하는 등 다른 조건은 여전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때문에 지난해 8월, 성범죄자에 대한 이른바 '화학적 거세'가 시행된 뒤 법원의 투약 선고를 받고 실제 약물치료를 받은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미성년자 대상의 성범죄자의 경우 기소 때 화학적 거세를 적극 청구하는 등 약물치료를 적극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성 범죄자의 치료 의지가 없으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상훈(연세대학교 법학과 교수) : "외국의 경우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가 있는 범죄자에게 더 큰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제 막 도입을 시작한 화학적 거세.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담 등 세심한 관찰과 함께 재활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