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혈액 유통 ‘첫 형사 처벌’ _쉬운 갈퀴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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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에이즈나 간염 환자의 혈액이 헌혈을 통해 유통되면서 수혈 사고가 나는 경우가 최근 들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전,현직 혈액원 관계자들이 부적격 혈액을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돼 처음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 유모 군은 태어난 지 6일만에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년 뒤 유 군의 부모는 아들이 수술 당시 B형 간염 보균자의 혈액을 수혈받아 간염에 걸린 사실을 뒤 늦게 알게 됐습니다. <녹취> 유군 아버지: "그런 병이 있는 줄도 몰랐고 거꾸로 (적십자사로부터) 연락받고 알게 됐는데, 책임져줄 사람도 없고 억울하다.." 지난 해 9월과 12월에도 부산과 대구에서 B형 간염 보균자의 혈액이 수혈됐고, 심지어 지난 2003년에는 수혈로 에이즈에 감염된 남편 때문에 부인까지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혈액검사와 관리를 맡은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이 감염자들의 과거 헌혈 경력 조회나 혈액 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일어난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법원은 오늘 이렇게 오염된 혈액을 유통시켜 감염 사고를 일으킨 전.현직 혈액원 관계 19명에게 백만 원에서 천 5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 동안 수혈사고가 나더라도 민사 소송 등을 통해 국가나 적십자사 등에 배상 책임을 물은 적은 있지만 혈액원 관련자들에게 형사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 강주성(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전산 기록 등 검토하면 혈액 관리 내용 다 알 수 있다. 엄하게 처벌해야..." 대한적십자사는 해마다 220만 건에 달하는 헌혈 혈액검사를 100% 완벽하게 할 수 없는게 현실이라며 혈액 검사 자동화 등 수혈 피해를 촤소화하기 위한 여러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