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용인화장장에 보조금 지원 부적정”_보타포고가 이겼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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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경기 용인시립 장례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 용인시가 화장장 유치위원회의 운영비 등에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지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용인화장장 건립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용인시가 화장장유치위의 운영비와 유치 반대 주민 설득을 위한 농기계 구입비 등에 10억 여원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화장장 건립사업은 보조금 없이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아닌데다 농기계를 전달받은 주민들이 화장장 건립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납해 당초 교부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용인시장에게 화장장 입지 선정 등 공익사업 공개모집 공고를 할 때 화장장 인근 주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공고문 내용을 명확히 해 민원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