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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계륜 신학용 의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은 유감과 함께 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는 건데 추가 수사를 통해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몸통은 기각됐고 깃털만 구속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과 김재윤 의원을 빗댄 검찰의 표현입니다.

'입법 로비'를 받고 관련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신 의원은 법안을 주도적으로 대표 발의했고 김 의원은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는데, 영장 심사 결과는 반대로 나왔다는 겁니다.

검찰은 신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더 확보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신학용 의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볼멘소리가 나왔습니다.

결혼식 축의금으로 3백만 원을 받으면 뇌물이라는 판례를 들며, 책 80권에 3천8백여만 원을 받은 신 의원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아쉬움이 없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철도 비리에 연루돼 구속 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의 신병 처리에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체포 동의 요구서가 국회로 넘어오면 표결 처리하겠다는 새누리당의 방침이 확고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25일쯤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