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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2일)부터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사람은 모두 94만7,000명, 모두 5조6,78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 종부세 고지서, 서울·경기에 절반 이상 발송됐다

종부세 고지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서울은 전체 인원 94만7,000명 가운데 48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액 역시 5조6,700여억 원 가운데 2조7,700억여 원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경기는 23만8,000명, 세액은 1조1,600억 원 규모였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서울의 고지세액은 2.3배 정도 늘었고, 경기는 4.4배 증가한 수준입니다. 인천까지 합하면 수도권에서 고지세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71%가 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세액 규모로 보면 서울과 경기 다음 경남과 부산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남은 지난해보다 고지인원은 2배, 세액 규모는 3.9배 늘었습니다. 부산은 인원은 2배, 세액은 5.6배 증가했습니다.

증가율로 놓고 보면 충북 지역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충북 지역에 부과된 주택분 종부세액은 70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8.8배 증가했습니다. 세종은 종부세 고지 인원이 지난해 4,000명에서 올해 만 1,000명으로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기재부는 전 국민의 98%는 과세대상이 아니고, 1주택자 고지 인원 중 92.5%는 시가 25억 원 이하인 경우로 이들의 평균 세액은 50만 원 수준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럼에도 인원과 규모가 늘다보니 불만은 여기저기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왼쪽: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가 소송 참여 홍보물을 아파트 게시판에 붙이고 있다. / 오른쪽: 오늘(23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부자 감세” 규탄 기자회견
■ 종부세 파장…"위헌 소송"vs"부자감세 반대"

종부세 고지 대상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고지 대상자 123명이 "종부세법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는 소송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재만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의뢰가 들어온 것만 2,000건이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가장 큰 문제는 같은 금액의 주택이더라도 다주택자에게만 10배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차별과세"라며 현 종부세법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잘못된 세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민연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차별과세를 포함한 7대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종부세와 재산세가 동일 과표임에도 두 가지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이중과세란 점, ▲종부세의 최고세율 7.2%일 정도여서 사유재산제도를 훼손할 정도라는 점, ▲최근 4년간 종부세가 10배 가량 폭증해 경제상황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쳐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다는 점, ▲주택공시가격 폭증으로 조세부담을 전가하고 있어 이 또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고, ▲국회 조문심사 부실 등 민주적 절차를 무시해 위헌적인 입법이며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종부세법 입법목적 달성을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모인 2022대선 불평등끝장넷은 종부세 논란을 계기로 여야 정치권이 오히려 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오늘(23일)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16억 원이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이 20만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것이 정말 부담이라고 할 수 있냐"며 "부동산으로 자산격차와 불평등이 확산하고 있지만 거대 양당이 세제를 후퇴시키는 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언급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가원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은 "세입자와 주거 약자의 주거비 부담 해결과 투기 근절에 대한 노력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고, 주거빈곤율이 역행하는 청년 세입자가 지는 부담은 날로 커지는 형국을 방치하고 있으면서 주택소유자들의 세제 혜택만 먼저 챙기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기 그지없다"고 말했습니다.


■분납 가능·이의 신청해도 다음 달 15일까지 내야

기재부는 늘어난 세부담으로 대상자들이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청 화면을 개선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고지된 종부세가 250만 원을 넘을 경우 납부 기한 이후 6개월 간 이자 부담 없이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액이 250만 원~500만 원 이하면 금액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세액의 절반 이하를 나눠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지세액이 400만 원인 경우, 250만 원을 뺀 150만 원을 내년 6월 15일까지 분납할 수 있는 겁니다. 600만 원인 경우에는 절반 이하인 30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 나눠낼 수 있게 됩니다.

분납대상자는 홈택스와 홈택스 앱을 통해 분납을 신청한 뒤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또, 올해부터는 공동명의 1가구 1주택자들에게도 특례가 도입됐습니다. 단독명의자는 공시가에서 11억 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인 95%를 곱해 과세표준을 정하게 돼 있는데요. 공동명의자는 단독명의자보다 더 많은 12억 원을 공제받거나 11억 원을 공제받고 여기에 고령자·장기보유공제 방식을 적용하는 안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올해 종부세 고지 대상자 가운데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러나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다음 달 1일~15일까지 납부 기간 내에 일단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를 넘기면 3% 가산금이 붙고, 계속 내지 않으면 하루에 0.025%씩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나중에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차액을 환급받는 식이라 고지 대상자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인포그래픽: 김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