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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테크노밸리 일반연구용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지난해 사업계획서를 위반한 채 초과 임대를 통해 400억 원이 넘는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이 경기도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일반연구용지에 입주를 마친 전체 21개 업체 가운데 13개 업체가 초과 임대로 지난 한 해 437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업체들이 초과 임대한 건물 면적은 24만여㎡로, 이 의원은 주변 시세를 고려해 3.3㎡당 월 임대료를 5만 원으로 가정해 계산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교 일반연구용지는 업체에 땅을 싼값에 공급하는 대신 임대비율을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