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임대 30년으로 연장 _팔에 힘을 빨리 기르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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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이 30년으로 연장됩니다. 또 민간이 건설하는 중형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가 없어집니다. 건설교통부가 오늘 내놓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한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대료가 시중 전세가의 절반 수준인 국민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이 현행 10년이나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됩니다. 또 민간이 건설하는 전용면적 18평에서 25.7평까지의 중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와 분양 전환 가격 규제도 사라집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대한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비의 10에서 30%를 재정에서 지원받아 건설하는 국민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10년이나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려 입주자들이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대료가 시중전세가의 50에서 70% 수준인 국민임대주택은 지난 98년 도입돼 올해 말까지 모두 12만 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며 내년부터 2012년까지는 100만 가구가 추가로 건설됩니다. 또 민간이 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감가상각비이나 수선유지비, 기금 이자 등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가 매달 적립하는 특별수선충당금 여유를 표준 건축비의 만분의 3에서 분양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만분의 1.5로 내렸습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 건설 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뺀 금액의 100%까지를 임대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수도권은 90%까지, 다른 지역은 80%까지로 제한했습니다. KBS뉴스 한재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