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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인하대병원이 간암을 양성종양인 간 혈관종으로 오진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2년 숨진 A씨의 배우자 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인하대병원은 MRI 판독 당시 간암과 간 혈관종을 모두 의심해야 했지만 간 혈관종으로 오진해 결과적으로 치료 시기를 놓쳤다며, 병원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유족이 청구한 손해 배상요구액 가운데 MRI영상 판독 시점 이전에 지출한 치료비 등을 뺀 위자료 600여만 원만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