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성희롱 예방”…노동부, 사업주 의무 강화 개정 매뉴얼 보급_빙 이미지 메이커_krvip

“직장 성희롱 예방”…노동부, 사업주 의무 강화 개정 매뉴얼 보급_베팅보다 낮음_krvip

고용노동부가 내일(7일)부터 사업주의 의무를 강화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을 배포합니다.

개정 매뉴얼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조사의무와 피해자 보호, 불리한 처우 금지 구체화, 비밀누설 금지 등 사업주의 조치의무가 강화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사항이 반영됐습니다.

더불어 직장 내 성희롱 개념과 판단 기준, 사업주와 관리자, 피해자, 행위자, 동료 등의 대상별 성희롱 예방과 대응방법, 2차 피해 예방, 예방교육 지침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지난달 29일부터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반드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침에는 상담과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조사 절차, 피해자 보호절차, 행위자 징계절차와 수준 등을 포함해야 하고, 노동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가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히 교육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