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기일 지정해달라” 신청해 놓고 또 재판 불출석_등대 경비원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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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대리하면서 항소심 재판에 세 번 불출석해 패소가 확정된 권경애 변호사가, 당시 항소심 재판에 두 번 불출석한 후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고서 세 번째 기일에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사건검색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2022년 9월과 10월 진행됐던 두 차례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권 변호사는 이후 10월 14일 “비록 (과거) 기일 불출석의 불찰이 있으나, 부디 변론 기일을 새로이 지정해 변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원고와 피고 등 소송당사자들이 항소심 재판에 3회 이상 출석하지 않을 경우, ‘쌍방 불출석(쌍불)’으로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재판에 두 번 불출석하면 법원은 더 이상 변론기일을 지정해주지 않는데, 당사자가 불출석한 날부터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새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이렇게 잡힌 세 번째 변론기일에도 당사자가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 항소는 취하됩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권 변호사의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받아들여 2022년 11월 10일을 3차 변론기일로 지정했지만, 권 변호사는 3차 기일에도 불출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의 항소는 취하됐고,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을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수 없게 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1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 사안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원용 대한변협 대변인은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권 변호사는) 최대 정직이나 아니면 그 이하 다른 징계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는 이 사건에 대한 권 변호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