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임차료 51억 과다 지급’ 병무청 비위 적발_카지노 조류 운동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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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오늘(31일) 지난해 병무청 감사를 벌인 결과, 사회복무요원을 교육하는 사회복무교육센터의 임차료와 관리비 수십억 원이 과다지급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지난 2008년부터 5년간 3차례에 걸쳐 서울 관악구의 한 사무실을 사회복무교육센터로 임차하며 51억 원의 임차료 등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조사 결과, 병무청 소속 모 계장이 실제 임차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을 계약해 임차료가 많이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담당 계장은 계약면적과 임차면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임차료와 관리비를 조정하도록 한 특약사항도 임의로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적발한 비위 사항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임차료 51억 원을 과다하게 받은 업체를 상대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