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류세 탄력세율 50%·식대 비과세 월 20만원 확대’ 법안 처리_베토 카레로의 여행 팁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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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유류세 탄력세율 및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주요 민생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오늘 처리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은 휘발유와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간은 2024년 말까지 한시적입니다.

개정안에는 ‘탄력세율 확대가 곧바로 유류세 인하로 이어진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정부 측 우려를 반영해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는 국제 유가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습니다.

함께 처리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기업 간 형평성과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당초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사업장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정부 측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앞서 여야는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들 법안을 비롯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 거래 등 민생 경제와 직결된 29개 법안을 다루기로 하고,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들부터 속전속결로 처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남래진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안도 총 투표수 258표 중 찬성 249표, 반대 4표, 기권 5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