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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및 여성 21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유영철씨는 절도죄로 감옥생활을 시작한 뒤 전과 14범으로 전락할 동안 사회적응 기회를 한차례도 가지지 못해 연쇄살인 범죄에 빠지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오늘 유씨 연쇄살인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법원 형사합의21부(황찬현 부장판사)의 의뢰에 따라 유씨에 대해 실시한 `판결전 조사' 결과를 최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8월 직권으로 유씨의 성장 과정과 범죄 원인 등을 포괄적으로 조사해 형량에 참고하는 판결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서부보호관찰소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관찰소는 그간 유씨의 가족 등 주변 인물을 상대로 면담 조사를 실시하고 유 씨의 교도소 수감 기록 등 관련 기록을 수집, 집중 검토하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유씨는 가정이 해체된 불우한 유년시절을 보내고 청소년기 소년원에 수용된 이후 반복되는 교도소 생활과 출소후 사회의 냉대 등을 경험하며 비뚤어진 한국형 범죄자의 전형을 띠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과 14범인 유씨는 고등학교 2학년 재학중이던 88년 절도죄로 소년원에 들어 간이후 2003년 9월 전주교도소에서 출소할 때까지 절도-사기-강도.강간-살인 등 점점 더 강력.흉악범죄에 빠져든 것으로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씨는 이 기간에 1년에 한번꼴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통한 최소한의 사회내 재범통제 기회이자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와주는 보호 관찰처분을 한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기 위해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등이 선고돼야 함에도 유 씨에게는 매번 실형이 선고돼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수 없었고 교도소에서 자주 말썽을 빚은 유씨는 보호관찰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석방 기회도 가질수 없었다는 것. 관찰소 관계자는 “유씨가 작년 9월 출소 후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관의 정기적인 주거지 수시 방문 및 야간 외출금지 등 통제를 받았다면 자신의 집에서 그렇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씨는 이날 오후 예정된 공판에 출석을 거부, 재판은 11일로 연기됐으며 유 씨 변호인측은 유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