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일본땅·한국 불법점거’ 교과서 지침 명기_포커 싱글 플레이어 카드 게임_krvip
日, ‘독도 일본땅·한국 불법점거’ 교과서 지침 명기_온라인 빙고 추첨_krvip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규정하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 주장을 초중학교 교과서 제작과 교사 지도에 활용되는 지침에 명시했다.
문부과학성은 21일 오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부터 초중학교에 순차적으로 도입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이하 해설서)'를 공표했다.
학습지도요령을 다룬 해설서는 교과서 제작 업체의 편집 지침이자 교사의 수업 지도 지침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개된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 해설서는 영토의 범위에 대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북방영토,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점을 언급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지도와 지구본을 사용해 방위, 위도와 경도 등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도 다루도록 했다.
해설서는 이들 지역과 관련,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됐던 적이 없는 영토라는 의미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독도와 북방영토에 대해선 "한국과 러시아에 의해 불법 점거돼 있다는 점과 독도에 대해선 한국에 반복해서 항의하고 있다는 점" 등을 거론할 것도 요구했다.
해설서는 이러한 일본의 입장은 역사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지도해야 한다고 기술했다.
중학교 사회의 공민 분야 해설서도 독도와 북방영토, 센카쿠가 '고유 영토'라며 일본의 입장은 정당하다는 점을 이해시키도록 명시했다.
그러면서 독도와 북방영토에 대해선 '미해결의 과제'가 남아있다고 밝히고, "영토 문제가 발생한 시점부터 현재에 이르는 경위에 덧붙여 방문과 어업, 해양자원 개발 등이 제한됐으며 선박의 나포, 선원 억류 등이 이뤄져 과거에 일본 측 사상자가 나오는 등 불법점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해설서는 일본의 군국주의 행보를 더욱 선명히 담고 있다. 중학교에서 '헌법 개정 절차의 이해'를, 초등학교에선 자위대의 역할을 명기해 학교 현장에서의 충실한 지도를 요구했다.
특히 중학 사회의 공민 분야에선 개헌 절차와 관련해 입헌주의를 중심으로 개헌을 위한 국민 투표 절차도 규정돼 있다는 점을 이해시킬 것을 촉구했다.
초등학교 사회 해설서에는 자위대에 대해 "우리나라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것을 임무로 한다"고 명기하고 이를 설명하도록 제시했다.
또 해설서에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도 처음으로 명기됐다.
신학습지도요령은 초등학교에서 2020년, 중학교에선 2021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해설서 내용도 이에 따라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