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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화를 신는 군인들에게 많이 발병하는 봉화직염의 후유증도 공상으로 인정해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오늘 군 복무 중 봉화직염을 앓고 난 뒤 제대후까지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정모씨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북부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씨의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수색부대원으로 군화를 신고 걷는 경우가 많았고, 정씨의 왼쪽 아킬레스건에 봉화직염의 후유증이 나타난 점으로 볼때, 현재의 질병은 군 복무시 환경이나 장기간 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봉와직염은 환경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작은 상처를 통해 균이 침입해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으로, 조이는 신발을 신고 장시간 보행을 했을 경우 잘 발생하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조직의 괴사 등이 초래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정씨는 지난 86년 군 복무중 왼쪽 다리에 봉와직염이 심해지면서 근육이 오그라드는 질병이 발생해 치료를 받았으나 전역후에도 완치가 안돼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