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쳬육계에서 성폭력 사건 가해자를 피해자와 함께 경기에 출전시켜 2차 피해를 일으키고 각종 비위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를 방치하는 등 국가대표와 선수촌 운영, 관리 실태가 허술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중순부터 5월 하순까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을 대상으로 '국가대표 및 선수촌 등 운영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보고서를 오늘(13일) 공개했습니다.

감사는 지난해 1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비위 등 체육계 지도자들의 성폭력 사건이 이어지자 문체부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라 이뤄졌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체육계에서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고도 2차 피해를 방치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월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조정 국가대표 코치가 강제추행과 언어폭력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 피해자 3명·목격자 진술을 확보했지만 사건을 직접 처리 하지 않고 가맹단체인 장애인조정연맹에 넘겨 추가 조사 후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연맹은 추가 조사 없이 코치의 언어폭력 혐의만 인정해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고 이 때문에 피해자는 해당 코치와 같은 팀으로 경기에 출전해야 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은 직접 해당 코치를 고소했고 법원은 연맹의 조사 결과와 달리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해당 코치에게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감사원은 담당 부처인 문체부의 부적정한 지도 감독도 문제 삼았습니다. 문체부가 성폭력이나 승부조작 등 주요 비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히고서도 대한체육회의 솜방망이 징계를 방치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대한체육회는 산하 협회의 비위 행위와 관련한 징계 처분 사건 104건 가운데 33건을 징계 기준 하한보다 낮게 처분했고 보조금 횡령 등 각종 비리를 신고받고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대한태권도협회 임원의 배임·횡령 신고 등 2건 ▲전국씨름연합회 직원의 보조금 '카드깡' 지시 신고 등 8건 ▲대한택견연맹 임원 비리 신고 등에 대한 조사·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카바디협회의 경우 이면계약 수법으로 국가대표 코치와 선수 숙박비와 급식비, 훈련 수당 등 7억 800여만 원을 보조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대한바이애슬론연맹은 외국인 코치와 귀화선수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수당 3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리 신고를 받는 '스포츠비리신고센터'는 이 같은 사건을 접수하고도 일부 방치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대표 선수촌은 출입 관리를 허술하게 해, 남성 선수가 여성 선수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여성 선수촌에 무단출입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체육계가 실효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비리 개선대책을 부실하게 수립해 발표하거나 대책 발표 후 사후 이행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 같은 문제가 일어났다며 감사 결과 모두 40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