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 법사위 통과 유감…사전예방에 중점 둬야”_악마 포커를 하고 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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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나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과 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건설업계는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오늘(8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체계는 고사하고 상식과도 거리가 먼 법안을 오직 한쪽 편의 주장만을 들어 질주에 가깝게 밀어붙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엄벌주의가 아닌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하한형(1년 이상 징역)은 반드시 상한형 방식으로 고쳐야 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면책하는 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 외에도 손볼 데가 많지만, 최소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또 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중대한 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에 대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