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진상규명법 등 60여 개 법안 처리 _풍선을 터뜨리고 승리하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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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예산 관련 법안과 상임위별 제정ㆍ개정 법률안 등 61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통과된 법률안 가운데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은 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해 군인의 경우 중좌 이상에서 소위 이상으로 넓히고, 헌병과 경찰은 계급의 구분 없이 모두 조사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사위원회의의 권한을 강화해 조사 대상자와 참고인에 대한 동행명령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회는 또 근로자 표준 공제액을 현행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장애인 추가 공제액을 현재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 예산 부수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밖에 판검사 출신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 금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가결됐으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도 통과돼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자에까지 퇴직 급여 제도가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