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무차입공매도’ 혐의 4개 증권사 조사 착수_적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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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4개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매도는 현재 시장조성자에 한해 허용돼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증권사들이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오늘(4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과 함께 진행한 ‘불공정 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협의회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금융위는 먼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4개 증권사를 지난달 14일부터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거래소가 지난달까지 22개 전체 시장조성자의 3년 6개월간(2017년 1월~2020년 6월) 공매도 거래 내용을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 중입니다.

금융위는 해당 증권사 4곳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3월까지 조사해 조치할 예정입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대여하지 않고 시장에서 주식을 파는 행위로 현재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4월 6일부터는 개정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이 같은 처벌 수위가 형사처분까지 가능해지도록 바뀝니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주식시장에서 1월에만 25건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해 123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에 조사가 끝난 사건은 모두 14건으로 증선위를 통해 12명을 검찰에 고발 및 통보했습니다. 거액의 수출 계약 등 허위·과장된 보도자료를 이용해 주가를 부양시켜 주식을 판 업체 대표이사 등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22만 명의 회원을 가진 주식카페의 운영자가 선행매매 수법으로 부정거래를 했다는 혐의와 함께 유명 주식 유튜버가 우선주를 대상으로 시세 조종한 혐의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을 신설하고, 분기별로 개최하던 협의회도 매달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