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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자신의 반 학생들에게 쓰레기라고 폭언을 하고 성희롱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모 초등학교 교사 A(4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5학년 담임을 맡은 A씨는 올해 6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학생들에게 폭언과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 학부모가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자 해당 학생에게 "너는 쓰레기야"라거나 "이런 나쁜 쓰레기 같은 X아"라며 폭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수업 중 '요가학원 놀이'를 하자며 남학생에게 자신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두들기라고 시키는 등 남학생들을 성희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로부터 폭언을 듣거나 성희롱 피해를 본 남학생은 9명에 달했다.

아이들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들은 학부모들은 지난달 이 교사를 인천 서부서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잘못인 줄은 몰랐다"며 "잘못했고 반성한다"고 진술했다.

인천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은 A씨가 한 행동이 청소년 관련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를 지난달 말 직위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