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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개봉을 앞둔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을 출간한 도서출판 나녹은 "원작자에 대한 동의 없이 영화를 제작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 배급사인 메가박스중앙 등을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나녹 측은 "영화 제작사와 감독은 출판사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책의 내용을 토대로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가고 투자까지 유치했다"며 "출판사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협의를 시도하고 협의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영화 제작을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화 제작사 두둥 측은 "해당 책은 영화의 원저작물이 아니다"라며 "책 출간 이전부터 제기돼온 역사적 해석을 가지고 영화를 기획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해당 책의 저자인 박해진 작가에게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자문을 구한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우 송강호, 박해일 씨 등이 출연한 영화 '나랏말싸미'는 세종대왕이 승려의 도움으로 한글을 창제했다는 설정을 다룬 작품으로 오는 24일 개봉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