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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쯤 전국 28개 국유 자연휴양림의 이용 요금이 최고 20%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최근 산림청의 자연 휴양림 숙박시설 이용 요금 인상 요청에 대해 여름철 성수기가 지난 뒤 요금을 평균 3.7% 올리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숙박시설 규모별로 보면 11평형 이하의 경우 요금을 동결하고 12~14평형은 6만원에서 6만7천원으로 11.6%, 15~17평형은 7만원에서 8만원으로 14.3%, 각각 인상됩니다. 또 18~20평형은 8만원에서 9만원으로 12.5%, 21평형 이상은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20% 각각 오릅니다. 산림청은 지난 2002년 4월 이용요금을 평균 12.5% 올린 바 있습니다. 산림청은 올초 휴양림 운영으로 인한 적자 폭이 크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휴양림 요금과 차이가 심하다는 이유로 재경부에 13.1%의 요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요금 인상에 대한 이용객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오는 10월 이후에 요금을 인상하도록 산림청에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