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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사태가 할부항변권의 행사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법적인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할부항변권이란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로 20만 원 이상 결제했지만, 가맹점이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할부항변권이 받아들여 지려면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인 경우 ▲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재화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할부거래업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머지포인트를 할부 구매한 경우 할부항변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인 검토 중"이라며 "카드사 의견을 취합한 뒤 할부거래법 주관부서인 공정위의 유권해석을 받는 등 법률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카드사들도 할부항변권 행사 신청자에 한해 할부대금 청구를 잠정 보류 중입니다.

머지포인트 사태 초기 일부 카드사가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할부항변권 접수를 거부했지만, 환불이 지연되고 이커머스 업체가 환불에 나서면서 기류가 바뀐 겁니다.

KB국민카드와 삼성카드, 신한카드 관계자는 "할부항변권 행사 신청을 받는 대로 할부금 청구를 잠정 보류 중"이라며 "금감원의 최종 결론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적으로 할부항변권 행사와 수용은 소지자, 카드사, 가맹점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결국 금융당국의 방침이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저렴한 교정비로 인기를 끌었다가 치료를 중단하며 피해자가 발생했던 '압구정 투명치과' 사건이 카드사가 할부항변권을 수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할부거래법에 따라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고, 카드사들은 이런 의견을 수용해 피해자들에게 잔여 할부금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