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에도”…경기북부 경찰관 2명 음주운전 적발_포커 스타 프로필에 액세스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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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로 일산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과 포천경찰서 소속 B순경을 직위해제하고 다음주 중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일산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55)은 오늘 오전 1시쯤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의 한 도로 위에서 차를 몰다 잠이 들어있는 것을 시민이 신고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06%로 사실상 만취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포천경찰서 소속 B 순경(32)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성모병원 앞에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B 순경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정치 수치인 0.047%였습니다.

한편, 지난달 25일부터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