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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질환이 확대됩니다.

환경부는 오늘(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4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시행(지난해 8월 9일) 1년을 맞아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환경부는 성인 간질성 폐 질환, 기관지 확장증, 폐렴, 독성 간염 환자를 특별구제계정으로 신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별구제계정은 기업이, 구제급여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두 가지 지원 모두 피해자 입장에서는 같은 금액을 지원받지만,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유불리가 생깁니다.

정부는 알레르기 비염·결막염·중이염·아토피 피부염 등 동반질환도 추가 연구를 실시해 특별구제계정 지원대상에 넣을 계획입니다.

또, 내년 하반기에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 이후 생기는 기타질환·후유장애를 특별구제계정으로 신규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