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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안전띠를 매지 않아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더라도 안전띠가 숨겨져 있었다면 승객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 16단독은 택시를 탔다가 사고를 당한 회사원 24살 유 모씨가 택시 보험자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택시 뒷좌석의 안전띠가 감추어져 있거나 없어 착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씨의 과실이라고할 수 없다며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은 유씨에게 소득과 치료비, 위자료를 합쳐 천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유씨는 지난 2006년 10월 경기도 안양시 한 교차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승합차와 충돌하는 바람에 부상을 입고 2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뒤 지난해 7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