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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의 이익을 사유화하고,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혐의로 대기업과 중견기업 사주일가 30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부 중견기업은 대기업의 탈세 수법과 비슷한 새로운 편법 증여 수단을 동원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중견기업은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여기에 '콜옵션'을 부여해 사주 자녀에게 무상으로 양도했습니다.

'콜옵션'은 만기 전에 일정 가격으로 되살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사주 자녀는 주가 상승 초기에 이 권리를 행사해 저렴하게 전환사채를 취득한 뒤 주가 급등 시점에 이를 주식으로 전환해 수백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국세청은 대기업의 탈세 수법을 모방한 새로운 편법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기업은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사주에게 수십억 원의 급여와 수백억 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회사 명의로 고가의 승용차와 미술품을 사들인 뒤 사주 일가가 유용하고, 동생 회사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고액의 배당금을 받게 한 기업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기업 이익을 사유화하고 편법으로 대물림까지 한 혐의로 대기업과 중견기업 사주일가 30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공시 대상인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의 대기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동일/국세청 조사국장 : "경제위기를 틈타 자녀에게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기 위해 변칙 자본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을 일삼으면서 코로나 디바이드(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불법 탈세 혐의를 조사해 최근 4년 동안 9조 원을 추징했다며, 관련 조사 역량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황보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