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해지관련 피해 주의” _포키 해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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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는 통신시장의 포화상태로 신규 가입자 증가율이 둔화되자, 이동전화나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이 기존가입자의 해지를 제한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가 있다며 오늘 민원 예보 제 14호를 발령했습니다. 통신위원회에 접수된 통신서비스 해지 관련 민원 현황을 보면, 지난해 290 건이던 이동전화 해지 관련 민원이 올들어 지난달까지 418 건으로 증가했으며 초고속 인터넷 해지 관련 민원도 지난해 346 건에서 473 건으로 늘었습니다. 이동통신서비스의 경우 최초 가입 대리점 또는 직영지점에서 만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3~6 개월 동안 의무 가입기간을 둬 해지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상 해지 신청이 전화로 이뤄지고 있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회사 측에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면 해지된줄 아는 이용자가 많았으나, 해지 처리가 되지 않아 요금이 계속 청구됐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신위는 통신사업자들이 부당한 이유로 해지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이용자들은 이용 약관에 근거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